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 2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만 원, 월차임을 30만 원(매월 말일 지급, 2012. 1. 이후 36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6. 30. 월차임을 36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6.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자녀가 2014. 12.경 원고의 은행계좌를 정리하던 중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6. 10.경부터 2011. 12. 31.까지 월차임 중 28개월분 합계 84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고,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월차임 중 5개월분 합계 204만 원(위 금액에는 피고가 월차임으로 36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의 그 모자란 금액 합계 24만 원이 포함되었다)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년 1월분 ~ 6월분의 차임과 2015년 1월분 ~ 7월분 관리비를 모두 지급한 후 2015. 7.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을 1 ~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1,044만 원의 월차임을 연체하고, 그 기간 중에 매월 2만 원씩 납부하기로 한 관리비를 합계 160만 원 미납하였고, 이후 2015. 7.분 월차임 36만 원을 미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