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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50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단 보증금 30만 원은 계약시 지불, 220만 원은 피고가 지불한 방수공사비용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잔금은 250만 원으로 한다),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7.부터 2011. 10. 17.까지, 월차임 지급일 매월 17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0. 12. 3.부터 2011. 12. 1.까지 합계 17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1. 7. 2.부터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8.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1. 7.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및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월차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1. 7. 2.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월 2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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