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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3 2014가단74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원고 및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7. 11. 9. 피고 D이 이사로 등록 후 1년 이후에 이사직을 사임할 경우 E이 피고 D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D은 2009. 3. 19. 피고 B에게 E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대금 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약정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법원 2009. 8. 5.자 2009카단3005호로 E 소유의 순천시 F 잡종지 3656㎡ 등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0. 8. 17. 순천시산림조합과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3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5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마. E의 이사회가 같은 날 개최되었고, 출석이사 전원인 피고 B, D이 위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안건을 가결하였다.

바. 피고 B은 2010. 9. 9.경 피고 D에게 위 대출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6, 10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산림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E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피고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40,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감사의 임무를 해태하여 남편인 피고 B의 위 업무상 횡령을 방치한 피고 C은 상법 제414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사로서 위 담보제공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피고 D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E을 대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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