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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35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4.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쟁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원고 운영의 C편의점에서 퇴거하면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년 6월 경부터 주식회사 D로부터 제주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C점(이하 ‘C 편의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D은 2015. 7. 20.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임차해 주었다.

3)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은 원고에게 C 편의점에서 퇴거하는 대가로 40,000, 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2015. 9. 20.(당시 피고 이름은 주식회사 H이었는데 이후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F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 부사장 I 등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40,000,000원의 약정금 지급 채무도 인수하였다.

5)이후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40,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6) 원고는 피고가 위 약정금 4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C 편의점에서의 퇴거를 거부하다가 2016. 1. 4.경 C 편의점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아래 인정 사실에 반하는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C 편의점에서 퇴거한 다음날인 2016. 1. 5.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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