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에 대한 약정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B이 지급을 약속한 금액 외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피고 D이 2,800만 원, 제1심 공동피고 E 원고는 E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2,2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E이 현장소장으로 가지 못하자 E이 책임지기로 한 2,2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2012. 12.부터 2013. 9.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이 고이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25,945,96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결국 위 약정금 5,000만 원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D의 약정금이 2,800만 원인지, 아니면 5,000만 원인지 여부 갑 제8, 17,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원고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B이 지급을 약속한 금원 이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E은, 피고 D이 2012. 11. 19. 원고, E, L(피고 D의 처남)이 있는 자리에서,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골조공사 완료 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