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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36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C 주점에 대한 주대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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