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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1520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2018. 10.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식재료납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식재료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5. 16. F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B은 매월 원금 2,000,000원과 이자 8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는 2015. 5. 15. 피고 B의 F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의 실제 사주인데, 위 변제약정 당시 자신을 피고 C의 사장이라고 칭하였으므로, 피고 C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위 약정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

F는 2018. 11. 9.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2015년 6월 초경 원고가 피고 C에게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피고 C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6. 13.경 피고 C에게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물품대금 또는 약정금 2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상거래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사실은 갑 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소장송달일인 2018. 10. 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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