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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11006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별지 표 ‘원고별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피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I, J 지상 K건물(이하 ‘이 사건 가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가해 건물 6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가해 건물 신축 전후 피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피해 건물은 2005년경 신축된 11층 규모의 아파트로, 위 건물이 신축될 무렵 남쪽 방향의 서울 강서구 I 및 J 지상에는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철거한 후 2015. 7. 24. 위 지상에 6층 규모의 이 사건 가해 건물을 신축하고, 2015. 8. 12. 일부 층을 증축하였다

이 사건 가해 건물은 아래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 건물에 근접하여 있고, 가해 건물 각 층 1개 세대는 피해 건물 방향으로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다.

수평적 위치관계 수직적 위치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가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가해 건물의 6층 무단 증축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피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 및 원고들의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가해 건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고, 그렇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며, 재산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601호의 증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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