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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055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물의 증축 및 이후 현황 원고들과 G(원고 A의 동생)은 서울 성북구 H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 면적 합계 2,092.81㎡)에 관하여 1993. 11. 11.경 성북구청장에게 위 건물 부지를 포함한 10필지의 인접지 위에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를 마친 다음, 1994. 4.경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1998. 3. 11.경 증축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증축으로 늘어난 부분의 건물 면적은 2,102.34㎡(636평)이다

(이하 증축으로 늘어난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하고, 그 중 원고들과 A의 소유 지분을 ‘이 사건 증축물 지분’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증축물은 증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못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증축물 지분에 관한 계약 원고 A과 G(이하 원고 A과 G을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A 형제’라 한다)은 이 사건 증축물 중 2/3지분에 해당하는 425평(≒636평×2/3)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2009. 2.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일부에 해당하는 100평을 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공증인가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2호로 이를 인증받았다.

제6조 (미등기 증축물 매매평수) 5층 중 60평, 6층 중 40평 합계 100평 제5조 (매매대금 지불방법) 매매대금 80,000,000원 매수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2,500,000원으로 계약금을 상계하고 중도금은 공증이 완료된 후 2일 이내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2,500,000원은 공증시 첨부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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