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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30903
불법행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68,8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원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지상 5 층 건물(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건물은 5 층으로 신축되기 전에 3 층 건물이었는바, 피고는 2019. 11. 8. 신축된 피고 건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 번호 포함)

2. 주장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원고의 일조권, 조망 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 日影) 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 나 사 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 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 방해행위가 사회 통념 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 조 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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