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압 제854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10:25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착용한 장비 벨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9:46경 평택시 H주택 I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세워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삼천리 스팅거 자전거 1대를 타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10:27경 평택시 K 소재 L의 오피스텔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전선 3롤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내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