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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2 2015고단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3:42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C에 ‘D, E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C에 ‘D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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