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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8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114』 피고인은 2019. 8. 23. 03:22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D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41만 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277』 피고인은 2019. 12. 4. 08:22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E, L, M, N, O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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