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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5:45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의류점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 권 지폐 1장, 일만 원 권 지폐 15장 등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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