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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45 경 위 전동 휠 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 양 삼거리 쪽에서 성동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성수사거리 쪽에서 군자 교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BMW F700G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전동 휠 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E 운전의 F SV65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BMW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차량사진 등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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