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0:45 경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앞 사거리를 이지 더 원 아파트 쪽에서 운용 1 교 차로 쪽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둔 포 산단 2 교 차로 쪽에서 이지 더 원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43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 그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판시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