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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정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6. 5. 19. 22:15 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소 중 3 길 사거리를 동남 삼거리 쪽에서 진영정보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COMET 오토바이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목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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