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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25 2019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1. 18:25경 충남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8:25경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조합 방면에서 I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빈번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J주유소 방면에서 I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K 공소장 기재 ‘M’는 단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전의 L 리베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교차로를 I사무소 방면에서 J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M(여, 33세) 운전의 N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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