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13. 1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132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호남제일고 후문 쪽에서 전주대 신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대교정 등 수리비가 1,00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