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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6.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2에 있는 홈 플러스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상산 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안행 교 사거리 방면에서 우림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7 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5,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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