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0병, 과일안주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 30.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합계 171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