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89』
1. 2019.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02:49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9.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 01:3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9.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