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주거침입, 사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고단367 ]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4. 16:30경 경주시 B에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소시지 전골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14: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두루치기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18:1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통닭 1마리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 19:40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7병, 과일안주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경주시 N은 그곳에 사는 세대원들이 부재중에 배달된 택배물이 위 아파트 복도에 방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택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