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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6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0호] 피고인은 2016. 3. 2. 21: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도계에서 ‘F' 라는 닭튀김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술값은 내일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는 등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약 3개월 전에 위 가게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 저 양주 1 병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3. 2.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합계 5,735,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70호] 피고인은 2016. 3. 9. 09:50 경 강릉시 강릉대로 187( 교 동 )에 있는 제일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G(55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던

H k5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 지인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도계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55호]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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