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3 2015고정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