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 4. 23. 03: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03:29 경 광주 서구 D 1 호에서, 창문 틈을 이용해 피해자 E, F이 나체 상태로 성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소니 핸드 캠 (HDR-CX405)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약 13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4. 25. 04: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04:28 경 광주 서구 G 오피스텔 1 호에서, 창문 틈을 이용해 피해자 H가 상의를 벗고 자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약 4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4. 26. 02:56 범 행 피고인은 2017. 4. 26. 02:56 경 제 1 항 장소에서, 창문 틈을 이용해 피해자 E, F이 나체 상태로 성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약 1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7. 4. 26. 16:35 범 행 피고인은 2017. 4. 26. 16:35 경 광주 서구 G 오피스텔 1△△ 호에서, 창문 틈을 이용해 피해자 H, I이 나체 상태로 성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약 1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17. 4. 27. 01:5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01:51 경 광주 서구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쪼그려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분을 약 1분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6. 2017. 5. 1. 04: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04:40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L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위 캠코더를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