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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1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C” 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D), 텀블러 (E) 등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

1. 음란한 영상의 공공연한 전시 관련 피고인은 2016. 11.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T”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를 만난 후 그의 허락 하에 구강 성교, 항문 성교, 성기 애 무 등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8. 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106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트위터 계정에 인터넷을 통해 위 계정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G” 이라는 제목으로 군복을 입은 남성의 성기를 만지며 애무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트위터와 텀블러 계정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남성들이 구강 성교, 항문 성교 등의 성관계, 애무 등을 하고 있는 음란한 동영상 총 275개를 위 트위터 및 텀블러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음란한 영상의 판매 관련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가지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동영상을 팔아 수익을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트위터와 텀 불러 계정에 “ 위 동영상의 원본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피고인 명의 라인 계정( 아이 디 H) 로 문의하라”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동영상의 원본 영상을 사람들이 얼굴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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