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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3 2015고단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내지 15:00경 사이에 아산시 B 아파트 인근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 안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 1대를 올려두고 피해자 D(여, 45세)과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슴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2. 11:4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F식당 2층 공중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좌변기 아래에 몰래 설치하여 촬영하였으나, 위 캠코더에 메모리카드를 넣어두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27. 14:00경 내지 15:00경 사이 및 2014. 10. 12. 14:00경 내지 15:00경 사이에 제2항 기재 식당 여자화장실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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