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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계금 수령금과 돈을 빌려서 다단계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고, 카드 돌려막기로 카드대금을 변제하면서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빠른 순번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 순번계의 1번으로 계금을 지급받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계좌로 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계의 앞 번호를 주면 매주 목요일에 불입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ㆍIㆍ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금수령약정서, 계금수령증, 영수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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