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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 1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19. 200만원, 2009. 3. 16. 300만원, 2009. 5. 19.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26구좌 2,000만 원 짜리 순번계를 운영하는 계주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우선순위인 2번과 5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마지막 순번 계원이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2번과 5번의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계의 2번과 5번의 계원으로 가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9. 11. 16. 1,900만원을 위 E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2. 17. 1,94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1.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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