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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탄 후 납입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중 2012. 3. 7. 시작하고 회원은 13명, 15일 간격으로 계금 85만원을 납입, 계금은 1,000만원인 번호계의 2번에 가입하여 2012. 3. 7.경 서울 관악구 D건물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릇 판매 매장을 오픈하는 일로 돈이 필요하다. 1번을 태워주면 앞으로 납입금을 제때에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번 1번을 양보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타더라도 납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중 2012. 3. 7. 시작하고 회원은 11명, 매주 수요일에 계금 100만원을 납입, 계금은 1,000만원인 번호계의 2번에 가입하여 2012. 3. 7.경 서울 관악구 D건물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릇 판매 매장에 그릇을 들여와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1번을 태워주면 앞으로 납입금을 제때에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번 1번을 양보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타더라도 납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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