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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고정13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8. 12.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61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계의 계원으로 받아주고, 두 번째로 계돈을 수령하게 해 주면 이후 틀림없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G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가 계금만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G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달 37만 원을 납부해야할 실정이어서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며, G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가 계금만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G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이 관리하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각각 41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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