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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단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F건물 808호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금을 태워주면 해당 일에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2010.초경 남편 G가 10억원 상당 부도를 낸 상황이며, 여러 개의 계를 납입하여 계금을 탄 후 계불입금을 돌려막기 위하여 새로운 계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700만원짜리 7일계에 가입하여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9.경 700만 원짜리 7일계에 가입하여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7.경 500만원짜리 7일계에 가입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0.경 500만 원짜리 5일계에 가입하여 같은 달 30일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불입금현황사본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정산할 필요성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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