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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9 2014고정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에 2번으로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1번으로 계금을 지급해주면 매월 계불입금 6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아들이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고 아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식당 일을 해서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은 미장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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