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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6 2015고합4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이천시 C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알게 된 이래 현재까지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이천시 E에 있는 F(가명)의 집에서 F(가명)에게 밑반찬을 주러 온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넌 내 여자야, 아무도 못 건드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위 F(가명)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F(가명)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있는 G(가명)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G(가명)의 집 다락방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19: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태운 후, 제발 이러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집에 불을 싸지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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