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4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82』 피고인은 2015. 10. 6. 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 D에게 “ 내가 LED 사업을 하는 유망 중소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중소 기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수자금은 이미 인맥을 통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대출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만들어 놓았지만 잔고 증명서가 빠져 있어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잔고 증명만 들어가면 이틀 후에 바로 대출이 되는데 잔고 증명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은 후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망 중소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중소 기업체를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 부터 잔고 증명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2006년 경 사업이 부도난 이후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직업이 없는 등으로 고정적 수입원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994』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대 입구 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00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농협 통장을 보여주면서 “ 중소기업청에서 100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자금 용도를 일부 사업목적에 다르게 사용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금이 압류되었다.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비용 조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위 자금을 압류 해제할 수 있고, 그러면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위 배당금을 받으면 금방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