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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7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44』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구리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기업경영컨설팅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중소기업청에서 일한 적이 있어 중소기업청의 현직 직원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데, 특허권을 매입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매입하면 되고, 양평이나 여주 같은 곳에 회사를 설립해야 대출이 많이 나올 수있다. 특허양수 및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주면 특허권을 매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억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중소기업청에 근무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청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매수할 이 사건 특허권은 판매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기술가치평가가 되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특허양수비용 및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억 상당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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