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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22 2015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테마 파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로 마련하려고 한다.

10억 원 정도 잔고 증명을 하면 투자신탁으로부터 인수 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 가량을 대출해 주고 30억 원 정도를 선 대출금으로 먼저 지급하므로, 그 30억을 받아 C의 채무 1억 5,000만 원까지 변제해 줄 수 있으니 잔고 증명을 해 달라.” 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5억 원 가량 잔고 증명이 가능 하다고 하자 피고인과 각 5억 원씩 잔고 증명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5억에 대해 잔고를 증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5억 원에 대해 잔고 증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피해자에게 5억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5억 원을 회수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2. 경 피해자에게 “ 전에 약속했던 돈을 줄 수 있으니 서울로 올라오라.” 고 하여 피해자가 서울로 가자, 피해자에게 “ 사채로 10억 원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소개비 3,000만원을 주면 사채를 10억을 빌려 C의 채무 1억 5,000만 원과 소개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제 안하였던

E 등으로부터 2013. 11. 경부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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