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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 C은 2012년 12월 초경 D에게 ‘ 잔고 증명 1억 원을 끊어 가면 구권 화폐 10억 원을 교환할 수 있다.

돈을 부풀려 줄 테니 잔고 증명 자금 1억 원을 구할 수 없겠느냐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D이 피해자 E에게 ‘ 잔고 증명을 끊어 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면 수억 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

’ 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자 피해자 E와 피해자 F 은 잔고 증명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G, B, H, I과 함께 2012. 12. 1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았으나 돈을 부풀리는 작업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준 후, 2012. 12. 12. 경 및 2012. 12. 13. 오전경 서울 서초구 J 모텔 부근과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은행 녹 번 지점 등에서 다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 B, H, I과 공모하여, 2012. 12. 13. 경 L 은행 녹 번 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잔고 증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챈 후 나눠 가질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 억 100만 원을 주면 은행에 입금하여 잔고 증명만 하고 그 돈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1~2 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14:00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조합 은 평지 점에서, 자신의 장기 무거래 L 계좌 (O )에 1억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4:27 경 다시 L 은행 녹 번 지점에서, 입금된 1억 100만 원을 자기 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05 경 N 조합 은 평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인출한 1억 10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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