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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고합51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11』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1. 6. 12:47 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62세 )에게 전화하여 “ 재판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이 개 같은 년, 돈을 주지 않으면 얼굴에 신나를 부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11. 6. 14:40 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의 남편이 입원해 있는 ‘F 병원 ’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갈 미수 피해를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 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018 고합 52』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H 역 1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딱지 어음을 구입해서 은행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하여, 100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딱지 어음을 통하여 은행 계좌에 100억 원을 잔고 증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경마장 등에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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