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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21 2016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 피고인은 2014. 4. 2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산업단지 시행사 인수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대출을 위한 잔고 증명 제시용 자금 30억 원을 내가 직접 알아보고 있다.

거의 다 성사가 되었으니 곧 대출이 될 것인데, 은행원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이 되는 즉시 빌려준 돈을 갚아 주고, 향후 부동산 컨설팅 일을 도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E 산업단지 시행사 인수 관련 컨설팅을 해 주던

F 등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해당 고소사실에 대해 F은 2014.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피고 인은 위 일시경 E 산업단지 시행사 인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 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E 산업단지 시행사 인수를 위한 은행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 은행계좌 (I)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58』 피고인은 2014. 12. 11.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휴대 폰 판매점에서 “M 이 N 산업단지 토목설계를 하여 주고 그 용역 비 13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이제 산업단지 허가가 났으니 그 용역 비를 받으면 그 돈 중 10억 원을 E 산업단지 시행사 인수자금 1,200억 원 대출을 위한 잔고 증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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