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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9. 04:0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34 세) 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을 피해 자가 뒤에서 밀었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턱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을 제지하던

F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H(24 세) 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서 정한 ‘ 공동하여’ 의 의미는 피고인들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피고인이 가하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 데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각자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일행으로 클럽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G도 역시 클럽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

A은 클럽 안에서 피해자 G 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 부터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4 쪽).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있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폭행행위는 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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