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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 B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2) 피고인 A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발된 침해 또는 자초된 위난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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