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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1. 26. 0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VIP출입구 앞에서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의 일행들 중 1명의 복장 문제로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사진

1.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E), 녹취서작성보고(목격자 이동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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