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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3:40 경 서울 용산구 D, 2 층에 있는 ‘E’ 클럽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다투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클럽 보안요원들에 의해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위 클럽 보안요원들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는 위 클럽 2 층에서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 인은 위 클럽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을 꺾고,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부 염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 함은 그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들 3명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를 제지하면서 클럽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클럽 보안요원들과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기 위하여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인들 3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던 점, ③ 클럽 보안요원 G, F,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해서 말리기에 일행일 것으로 추측했고, 정확히 일행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위 보안요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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