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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유한양행 앞 1차로 도로를 승두리 쪽에서 안성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있는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 위에 설치된 안성시청 소유인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교환 등 수리비가 413만 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한양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구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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