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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4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00: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를 순환로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CA110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이륜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지며 위 이륜차량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Q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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