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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갯골생태공원 쪽에서 시흥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폐의 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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