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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97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집34(2)특,274;공1986.9.15.(784),1126]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중인 자가 관리청의 제3자에 대한 같은 점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구비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관리청이 공식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가처분은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동인에게 그 점용허가처분을 한 경우 원고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처분이 취소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원고에게 점용허가처분을 받지못한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는 결국 위 허가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981.7.18 성업공사로부터 동 공사가 공매하는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59평을 매수하고 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1983.2.28 피고에게 소정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점용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필요한 위치도 1부, 실측평면도 2부, 구적도 2부와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2 에 의거 이해관계인인 인접소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는 보완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보완할 수 있으니 점용허가를 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1983.4.7 원고에게 위 동의서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만을 한 채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공식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선경합섬주식회사가 1983.9.6 피고에게 위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하자 같은해 9.16자로 위 회사에 대하여 1983.9.부터 1986.12.31까지 수원시 (주소 2 생략) 446평방미터의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전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을 허가함으로써 원고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반사적, 주관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러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타인에 대해서 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법적 효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처분의 명의자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점용허가를 신청한 하천부지에 대하여 피고가 선경합섬주식회사에 점용을 허가한 것인만큼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신청절차에 있어 그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에 점용허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취소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한들 원고에게 점용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원고에게는 이 사건 행정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위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점용허가를 하라는 것인 바, 이 후단부분의 청구는 행정청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이행청구로써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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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13선고 84구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