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규정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3. 12. 9.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2013아1107호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2013. 12. 12. 처분의 효력을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 그 후 수원지방법원은 2014.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며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을 2014. 9. 24...